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동아일보 DB
현재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에 문대성을 검색하면 학력사항에 ‘국민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심리학 박사’로 나온다.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인천 남동구선관위와 인천지검에 각각 접수됐다고 선관위가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의원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기업(포털사이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인물정보”라며 “당사자에게 허위사실 공표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때도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 학력사항에 ‘용인대 스포츠심리학 석사’를 빼고 ‘동아대 체육학과 졸업’만을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9대 총선이 있던 지난 2012년, 문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고 국민대는 조사를 거쳐 표절로 결론을 내려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반발,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문 의원은 다시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