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 ‘제3자’ 제재 대상에 中도 포함
북한 정권의 달러 수입원인 ‘노동자 해외 송출’ 관련자를 제재하도록 한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세계 40여 개국에 걸쳐 10만 명에 가까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사상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발동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또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도운 제3자까지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도 포함시켰다.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 거래와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 대(對)북한 수출 및 투자와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포괄적 금지 규정이 적용됐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15개 단체와 개인 2명, 선박 20척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중국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강력 반발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어떤 국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 어떤 국가가 긴장 국면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