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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운태 전 광주시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6-03-18 21:00:00


산악회 관광을 빌미로 4·13총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운태 전 광주시장(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문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과 광주 남구 모 산악회장, 조직총괄, 채무총괄, 자문단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 전 시장의 선거 출마를 위해 산악회를 결성하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관광행사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악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6¤11월 주민 6000여명을 초청해 관광행사를 열고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다. 유권자들은 산악회 측이 빌린 버스에 나눠 타고 호남지역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1인당 2만 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 식비, 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가 강 전 시장 등 11명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무소속 강 전 시장은 7일 4·13총선 광주 동남 갑 출마를 선언했다. 강 전 시장은 검찰조사를 받은 뒤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고 산악회 조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