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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버스 방화시도 50대 복면男 실형 선고

입력 | 2016-03-21 03:00:00

법원 “대형 인명사고 부를 범죄 행위”… 전국민주택시 노조원 징역 10개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고모 씨(점선 안)가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고 있다. 오마이TV 화면 캡처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했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예비 등)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고모 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53분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 1명과 함께 경찰 23명이 탄 버스의 주유구에 줄을 넣은 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그가 방화를 시도하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소화기를 분사해 불을 껐다. 고 씨는 또 방화 시도 1시간 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로 차량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는 범행 당시 신분을 감추기 위해 황토색 등산모를 쓰고 분홍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 분석을 통해 신원을 밝혀내고 지난해 12월 고 씨를 구속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고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착용했던 손수건과 모자 옷 등이 나오자 혐의를 인정했다.

고 씨는 전남 목포시의 한 택시회사 노조에서 1인 조합원이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시 혼자 서울로 올라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씨는 재판에서 “집회를 지나치게 제한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추구하는 명분이 그의 주장처럼 정당하다고 해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까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엄벌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실형보다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버스 방화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고 씨 측 변호인과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모두 항소를 검토 중이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