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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못해” 박원순, 강용석에 손해배상 청구액 2배로 올려

입력 | 2016-03-21 11:49:00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두 배로 늘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 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청구액을 기존 1억100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박 시장의 대리인은 신청서에서 “강 변호사는 과거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2년 공개 검증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정치적 이득 및 목적 달성을 위해 박 시장에 대한 인격 살인적 공격을 다시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특히 강 변호사가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에 넘겨진 전문의 등의 선고기일을 앞둔 지난 1월말, 20대 총선 출마 선언과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한 것을 두고 “부당하고 야만적인 공격을 바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주신 씨가 신체감정을 위한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의사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주신 씨에 대한 증인소환 및 신체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가액이 2억 원을 넘어감에 따라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가 자신과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 의혹을 주장했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사 등 7명에게도 이달 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