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념품’ 논란에 사후 검증 강화… 행자부, 근정훈장 자격 요건도 높여
경징계 사면 받더라도 제외 추진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퇴직한 고등학교 교장 출신 신모 씨와 지방교육청 공무원 장모 씨, 법무부 직원 최모 씨 등 5명의 서훈이 올해 초 취소됐다. 두 명은 과거 재직 중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사후 검증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나머지 세 명은 훈장 수여 결정 후 퇴직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33년 이상 공직에 복무한 뒤 퇴직한 공직자(사립교원 포함)에게 주는 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수여된 전체 훈장 2만6602건 중 근정훈장은 2만2981건(86%). 상훈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으면 사면이나 말소되지 않는 한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정대로면 이번에 취소된 5명은 당초 대상이 아닌데도 훈장을 받은 것이다.
근정훈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품 수수나 음주사고, 성(性) 문란 등 3대 주요 비위(非違)의 경우에만 사면이나 말소가 되더라도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자부는 이를 전체 징계 경력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한 번이라도 받은 공무원은 사면이 돼도 퇴직 때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반 서훈 취소 요건도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상훈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직자 퇴직 포상제도 개선과 서훈 유지 요건 강화로 대한민국 훈장의 품격과 영예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