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0]유승민 탈당 이한구, 부결된 재심안건 재의결… 법원 “일사부재의 위배” 첫 제동
서울남부지법은 공천 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대구 수성을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공천한 결정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4·13총선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최고위원회의 재심 요구에 대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섣부른 ‘반려’가 화근이었다. 재심 당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에 따라 공관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했지만 7명에 그쳤다. 절차상 부결된 것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반려’ 입장을 밝혔고,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자 다시 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했다. 이어 공관위는 추가 공모를 통해 이 전 부지사를 공천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후 11시경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의 공천 효력이 정지된 것일 뿐 자신에 대한 공천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무소속 출마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