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어 있을 뿐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다. 교육부가 교부금을 산정할 때 누리과정 경비를 포함해 편성해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매년 파행이 반복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를 분리해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는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항목에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감들이 의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국세 교육세는 5조 1000억 원이고, 누리과정 소요 경비는 4조 원 정도라서 매년 특별회계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할 전망이다.
특별회계법안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상반기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 2017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돼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