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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의무 편성 특별법 제정될까…28일 당정협의

입력 | 2016-03-28 15:26:00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어 있을 뿐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다. 교육부가 교부금을 산정할 때 누리과정 경비를 포함해 편성해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매년 파행이 반복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를 분리해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는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항목에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감들이 의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국세 교육세는 5조 1000억 원이고, 누리과정 소요 경비는 4조 원 정도라서 매년 특별회계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할 전망이다.

특별회계법에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있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당정의 방침이다.

특별회계법안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상반기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 2017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돼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