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형금융, 부동산업 外 모든 업종 확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관계형금융 지원 대상 업종을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업은 담보 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아 관계형금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계형금융은 담보, 보증 대신 기업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금융권이 비재무 경영정보를 활용해 장기대출이나 지분투자,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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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3개 시도에 ‘차이나데스크’ 설치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돕기 위해 전국 13개 시도에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차이나데스크는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과 판로 개척을 돕고, 비관세 장벽 등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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