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양육 주기별 지속 실시,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 조기발견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시작하고 학대 의심 아동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대목이 가장 눈길을 끈다.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 권리를 가르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방접종 및 진료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또 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서는 체계도 구축된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라면 친권 제한 및 정지 등이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통·반장 및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감시자 역할을 활성화하고, 초중고교 교사와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의무를 다했는지 엄격하게 따져 그렇지 못하면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