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DNA 심는다/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 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청렴윤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용직 인건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인부 고용과 사역 업무를 분리했다. 과거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1000만 원 미만만 가능하도록 강화했고 그마저도 계약 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3월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