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자사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제출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자사 제품 유해성 검증 실험을 의뢰한 서울대 수의대와 호서대 연구진을 지난주 소환해 조사했다. 연구팀이 자발적으로 연구 용역 의도에 맞게 실험조건을 맞췄을지, 옥시 측이 맞춤형으로 주문해 왜곡된 실험 결과를 도출했을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의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는지 △이 성분이 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등의 화학적 실험을 호서대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서울대 연구팀에 맡겼다. 옥시 측은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거쳐 해당 제품이 폐손상과의 인과관계,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긴 두 곳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인체 유해성을 시사한 2011년, 2012년 실험 결과 발표를 반박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