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 씨(35)와 브로커 이모 씨(35)를 구속하고, 성매매 업소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 9명을 강제추방하고 성매매 업소 임대인과 성매수남 등 2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있는 5층 건물의 한 개 층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태국 성매매 여성들이 외출하지 않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었고 출입구를 벽으로 위장했다.
브로커 이 씨는 태국 현지 성매매 여성 모집책에게 여성 한 명에 120만 원을 소개비와 항공료 명목으로 먼저 지불한 뒤 국내로 유인했다. 이어 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선지불금의 2배인 240만 원을 성매매 1회 당 4만원씩 모두 60번에 걸쳐 나눠 받았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