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 수년간 노사정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시간 근로는 우리에게 풀어야 할 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한 바 있다. 그렇지만 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 개정은 아직도 국회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물론 법 개정만으로 장시간 근로를 없앨 수는 없다.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중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회사는 야근 문화를 개선하며, 실제로 유연근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노사 모두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장시간 근로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을 보면 먼저, 연장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하되, 기업 규모별로 2020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연착륙시킨다는 내용, 다음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기존의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 328만 명을 147만 명 수준인 3분의 1 수준까지 줄이는 내용은 조속하게 법제화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함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성을 제고하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비율이 낮아서 기존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내용이나, 연장이나 야간 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도를 시행하는 유연성 확대 내용 등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신중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15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고용 창출과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