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형외과 원장들이 거짓 수술 후기를 올려주는 대가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광고대행사에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정종화)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성형외과 원장 6명과 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성형외과 광고대행사 직원 2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들은 허위 글을 게재해주는 대가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6억980만원을 성형외과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광고대행사 측에 전달한 혐의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