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4년간 공사 소음낸 업체, 인근 주민에게 5억 배상해야”

입력 | 2016-04-10 19:21:00


서울의 뉴타운 개발 지역에서 약 4년 간 아파트 철거와 신축 공사로 소음을 발생시킨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가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A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인근 B아파트를 재건축한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5억1457만 원을 A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아파트 주민들은 공사현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배상을 받게 됐다.

A아파트와 약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B아파트의 재개발조합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A아파트 주민들은 2013년 12월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철거와 신축과정에서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에까지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이익을 침해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적절한 방음·방진 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