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8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 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김 교육감은 퇴직해야 한다.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