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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족쇄’ 또 풀렸다

입력 | 2016-04-11 03:00:00

발레오전장 이어 상신브레이크도… 대법 “금속노조 탈퇴-기업노조 가능”




대법원이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의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탈퇴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2월 발레오전장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계의 산별노조 체제가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 씨(45)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4명이 “상신브레이크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규약을 만든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산하의 지부나 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2월 발레오전장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 후 총회, 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며 “구체적 운영, 활동에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인 상신브레이크는 노사갈등으로 2010년 8월 직장폐쇄가 이뤄졌고, 같은 해 노조는 조합원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이에 맞서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