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군 복무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꼼수’에 칼을 뽑아 들었다. 2011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1만6147명에 이른다.
지난달 21일 병무청이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후천적 병역기피) 제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
병무청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처럼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한국 국적 상실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안요청서에 포함했다.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다.
뿐만 아니라 제안요청서에는 고위 공직자 아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공직자 본인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됐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와 관련 “헌법 제13조 3항의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병무청은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 자에 대해 상속·증여세 중과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과제에 포함 시켰다. 이는 미국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적포기세’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나이(현행 41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재외동포 체류자격 및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 해 국내 체류 자체를 어렵게 하는 방안 등도 연구 과제에 포함됐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