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등학교 3학년 여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수학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고교 3학년 여학생을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여고 담임 교사 A 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이 수학교사로 재직하는 학교 계단과 자신의 승용차, 교무실 등에서 제자 B 양(18)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자 여학생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불러내 “한 번만 안아 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 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