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 살때, 보조금 - 요금할인제 알쏭달쏭
통신사들, 앞다퉈 제휴카드 출시
일정 사용액 조건… 연회비는 부담

실제 윤 씨가 고른 스마트폰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3만7000원(월 요금제 6만 원대·기기 변경 기준). 반면에 월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24개월 기준)에 들면 총 31만68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윤 씨는 ‘보조금은 안 받았지만 선택약정 할인으로 9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60만 원에 샀으니 잘 산 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엄밀히 말해 김 씨는 9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60만 원이 아닌 90만 원에 산 것이다. 선택약정은 높은 요금제(6만 원대)를 오래 유지(24개월)하는 대가로 이동통신사가 월 기본요금에 대해 제공하는 할인 혜택일 뿐 단말기 할인과는 무관하다. 현 단통법 시스템 아래에선 휴대전화 구입 때 보조금과 선택약정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SK텔레콤이 내놓은 ‘T삼성카드2’이다. 갤럭시S7 또는 S7엣지 구매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카드는 해당 카드로 휴대전화 할부금을 낼 경우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시 1만5000원을, 70만 원 이상 시 2만 원을 매달 할인해준다. 즉, 24개월 할부 기준으로 최고 48만 원을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것이다.
KT도 이달 들어 현대·신한·우리·KB카드와 손잡고 ‘슈퍼 할부 카드’를 내놓으며 휴대전화 값 부담 덜기에 나서고 있다. 슈퍼 할부 카드는 30만 원 이상 사용 시 1만 원을,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만5000원을 할인해준다. LG유플러스도 2월 현대카드와 ‘현대카드M 에디션2 라이트할부형’을 선보이며 비슷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휴카드 할인은 보조금을 받았거나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다만 일부 카드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14일 이내에만 만들 수 있고, 대부분 연 1만∼2만 원의 높은 연회비를 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