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보고서… 日에 반환여부 주목
절도단은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2개의 불상을 훔쳐 한국으로 가져온 뒤 2013년 1월 경찰에 체포됐다. 그 직후 충남 서산 부석사는 “14세기에 한국에서 제작돼 부석사에 봉안돼 있던 것을 왜구가 약탈했다”며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부석사는 가처분 신청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 검찰은 2월 26일부터 가처분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일부에선 검찰이 조만간 가처분취소 신청을 내고 불상을 돌려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