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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구입한 음료수를 들고 탈 수 있게 되면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보안정보통’에 따르면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은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이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의 경우 ▲화약류·연막탄·폭죽·도화선 등 폭발장치 ▲성냥·라이터·부탄가스·휘발유·페인트·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염소·표백제·산화제·수은·하수구 청소재제·의료용 및 산업용 방성성 동위원소 등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소화기·드라이아이스·최루가스 등 기타위험 물질(드라이아이스의 경우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을 들고 탑승할 수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보안 검색 후 음료수를 들고 국제선 항공기를 탈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돼온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 또한 간소화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