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2013년 ‘철도민영화 저지 결의대회’ 등을 이끌며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5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참가인원을 20명으로 신고한 2013년 12월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 집회에서 3000명이 모이도록 했으며 왕복 2차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또 같은 달에 열린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와 이듬해 4월과 8월 각각 열린 파업결의대회에서도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