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빼돌린 채권단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 씨(48)와 김모 씨(5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씨와 김 씨는 각각 13억5000만 원과 12억 원의 추징금도 물게 됐다.
조희팔의 은닉 재산 760억 원가량을 관리하며 뇌물 약 15억 원을 검찰 수사관에 건네 수사를 무마하려한 현모 씨(54)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현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 원을 공탁해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의 범행은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은닉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조희팔 은닉 재산 847억1500만 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