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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안 경계로봇의 ‘눈’, 값싼 제품으로 바꿔치기

입력 | 2016-04-13 03:00:00

‘고가의 렌즈’로 속여 수억 챙겨… 檢, 방위사업체 前대표 출국금지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회사 인수…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검찰이 전국의 해안을 감시하는 지능형 로봇 경계 시스템을 납품하면서 카메라 렌즈를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가격을 부풀린 정황을 잡고 방위사업체 D사의 전 대표 장모 씨(56)를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방위사업청이 2013년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을 D사가 최저가 입찰로 따내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렌즈와 관련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D사가 렌즈 가격을 평가서에 부풀려 기재해 수억 원을 추가로 타 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이 장비는 전국 해안 2000여 km에 260여 대가 설치돼 있다. 한 대의 감시 범위는 낮에는 20km, 밤에는 5km다.

검찰 수사는 D사가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가격을 부풀리는 과정에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이 연루됐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D사는 2012년 군 검찰이 경기 과천시 D사의 비밀 응접실에서 13억 원대 현금 뭉치를 발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2011, 2012년 방위사업청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과 해군 특수전 모의훈련체계 사업을 수주해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방위사업청 소속 윤모 소령에게 4000만 원을 뇌물로 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장 씨를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장 씨는 “2013년을 전후해 검찰 수사를 받느라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 사건 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해 D사를 인수한 최규선 썬코어 회장(56)이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최 회장은 김대중 정권 시절 권력형 비리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장 씨에게서 회사를 인수했으며 10월 장 씨를 상대로 6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장 씨가 대표에서 퇴임하기 직전 우호 지분 보유자들에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당 4000원씩 값을 올려 팔게 해 회사에 총 6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최 회장은 2006년 출소한 뒤 2008년 에너지 개발 업체 유아이에너지를 통해 이라크 유전 탐사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D사를 인수해 방위사업 분야에까지 진출하며 ‘인생 3막’을 열었다. D사는 지난해 10월 터키에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능형 로봇 경계 시스템을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은 이슬람국가(IS)의 위협 때문에 국경지대에 로봇 경계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한다.

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