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끝나 실제 수사는 어려울듯
시민단체가 ‘120억 원대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사들여 지난해 126억여 원에 팔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진 본부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한 뒤 넥슨 주식을 취득한 것은 포괄적 수뢰에 해당한다”며 “진 본부장이 낸 4억 원으로는 넥슨 주식 2000주만 살 수 있어 나머지 8000주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진 본부장이 주식을 보유한 동안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고, 진 본부장은 최종적으로 12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공소시효는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