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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스파일]문재인 사무실서 인질극 50대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16-04-13 03:00:0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성익경)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고 방화를 시도해 인질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정모 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문 전 대표의 부산 사상구 사무실에 침입한 뒤 보좌관을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잡고 방화 소동을 벌였다. 정 씨는 부산 남구 지하 동굴에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약탈한 금괴가 있다고 믿고 2002년부터 발굴에 나섰지만 실패하자 노무현 정부가 금괴를 빼돌렸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