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말 인천 남동구의 한 커피 전문점 2층. 술에 취해 홀로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여성 A 씨를 발견한 김모 씨(28)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오전 5시 50분경 카페 안에 사람이 드문 틈을 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 김 씨는 A 씨의 다리를 찍은 뒤 1, 2초 동안 A 씨의 발가락을 만지고 빠져나왔다.
김 씨의 범행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점차 대담해져 여자 화장실 안이나 주택, 고시원 안에 있는 여성들까지 몰래 찍기 시작했다. 김 씨는 2014년 2월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1년 7개월간 약 200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김 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A 씨의 발가락을 만진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이고 만진 시간도 1, 2초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