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취소·환불금지 조항 시정 권고
“불공정 약관 시정…소비자 권리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케아코리아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이전까지는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고, 선지급한 비용도 일체 환불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론 약관 시정으로 취소가 가능하고 환불도 받을 수 있다. 배송의 경우 배송 완료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이미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조립의 경우는 조립 완료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시에는 서비스요금 중 취소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