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우리은행은 서울 동부이촌동 지점의 일부를 커피브랜드 ‘폴바셋’에 임대해 ‘은행지점+카페’ 형태의 점포를 선보였다. 인터넷 뱅킹의 발달 속에 갈수록 지점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자 점포 사이즈를 줄이고 비는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앞으로 이 같은 은행 점포 ‘다운사이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들이 영업점 규모를 줄여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거나 자유롭게 건물을 개발해 이익을 거둘 수 있게 은행법 시행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지점의 임대가능 면적은 점포로 사용하는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됐다. 예를 들어 전체 공간이 100㎡이라면 10㎡은 점포로 사용해야해 나머지 90㎡만 임대가 가능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 임대면적에 대한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은행 사용공간을 줄이고 임대면적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증·개축으로 임대면적을 늘리는 일도 자유로워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점포를 개발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