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소규모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한인 업주 11명이 미국 당국에 적발됐다.
미 검찰 국토안보부 국세청 국무부 우편물검역소(USPIS) 등 5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13일(현지 시간) 뉴욕 시에서 최소 10곳의 불법 업소를 운영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돈 세탁한 혐의로 11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각자 업소와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로 벌어들인 140만 달러(약 15억9600만 원)를 서로 광고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돈 세탁을 공모한 혐의는 징역 20년, 관광비자로 데려온 여성들을 성매매 영업에 함께 이용한 혐의는 징역 5년으로 이들은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징역 25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합동단속반은 피의자의 이름만 공개하고 이들의 성별이나 나이, 관계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중엔 모자(母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반은 이들 중 6명을 뉴욕에서, 1명을 펜실베이니아에서 체포했다. 다른 1명은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로 서울에서 붙잡았고 나머지 3명의 소재는 추적 중이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있는 스파(마시지숍)를 가장한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압수 수색과 용의자 체포 현장을 한국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