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도해 만든 노동조합이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회사가 주도한)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측 주도로 만든 노조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사측은 같은 해 4월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회사 측의 주도로 제2노조 결성을 추진했다. 7월 사측의 주도로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사측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며 새 노조 가입을 종용했다. 이에 기존 노조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