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는 16년 만에 재연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국회 경색의 주범인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공수(攻守)의 처지가 바뀌게 됐다.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면 의원 과반수가 아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수당이 몽니를 부리면 의결이 안 돼 ‘소수당 결재법’으로 불려왔다. 19대 국회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처리하려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새누리당은 작년 1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선진화법을 내세워 법안 처리를 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올 1월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이 헌재 청구를 취하하고 이 법을 존속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대 야권의 법안 공세를 막으려면 선진화법의 보호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19대 국회 내내 선진화법을 방패막이 삼아 쟁점 법안을 저지하던 더민주당은 굳이 이 법이 필요 없게 됐다. 더민주당 123석과 국민의당 38석을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선진화법이 없다면 야권이 합의해 다수결로 원하는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의당도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적극적인 캐스팅보트 역할로 제3당으로서의 몸값을 높이려면 선진화법의 5분의 3 조항이 사라지길 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