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총 104명… 19대보다 32% 늘어… 여론조작 사범은 3배이상 증가 당선무효-재선거 속출 가능성… 檢, 김진표-이철규 캠프 압수수색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35%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대 총선에서 입건된 당선자 수보다 32%가 늘어난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35%)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14일 밝혔다. 19대 총선 직후 당선자 입건자(79명)보다 25명(32%)이나 많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104명 중 9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1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선거법 형태는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당선자의 절반 수준인 53.9%(104명 중 56명)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검찰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14일 수원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기 이천시청에 있는 조병돈 이천시장 집무실과 예산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와 조 시장이 2월 13일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회원 30여 명을 만나 2만 원 상당의 5kg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김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말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박성진)은 강원 동해-삼척 지역구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동해시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10월 13일까지 선거사범이 더 있는지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9대 총선에서 검찰은 당선자 30명을 기소해 최종적으로 10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조동주 djc@donga.com / 수원=남경현 / 동해=이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