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씨 등 선거법 위반 혐의
4·13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4, 15일 이틀간 모두 5명의 당선자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의 무안군 남악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전남도지사 3선에 성공한 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14일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충남 천안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박찬구 당선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캠프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자는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월 지역구민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김도형 dodo@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