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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새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1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한 A 씨. 유달리 꼼꼼한 성격이었던 A 씨는 2012년 1월 입사 이래 처음으로 자금 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
A 씨는 공단이 정한 자금 지원 목표 수치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새벽에 집에서 혼자 울기도 하고 병원 주치의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숨진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지부 발령 전까지 사교적인 성격으로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가족과도 화목하게 살았다”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