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참여 안해… 선거법 위반”
선거기간 중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20대 총선 당선자 4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룬 후보 단일화인데 야권 단일후보로 표현했다는 이유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홍영표(인천 부평을), 신동근 당선자(인천 서을)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경남 창원성산)도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현수막에 ‘야권 단일후보’라고 표시했다가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측으로부터 창원지검에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