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무료 성형시술 뒤 부작용 일으킨 성형의에 벌금형

입력 | 2016-04-18 16:51:00


무료 성형 시술을 한 뒤 안면 신경마비 등 부작용을 초래한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피시술자에게 수면마취 및 시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 안면 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서울 강남에서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B 씨(59·여)에게 무료로 ‘비너스 리프팅’ 시술을 해줬다. 비너스 리프팅은 피부에 레이저를 쏴 지방을 분해하고 자극을 통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시술이다. A 씨가 무료 시술을 해준 것은 병원 개원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상류층 인맥이 넓은 B 씨를 통해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프로포폴로 마취를 시키고 얼굴에 의료기구를 삽입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B 씨가 갑자기 갈색 액체를 토해냈다. 프로포폴 마취의 경우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 시술 중 구토 증상을 보일 수 있어 6시간 전부터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한다. 그러나 B 씨는 이 같은 내용은 물론 수면마취를 통한 시술이라는 설명도 A 씨로부터 듣지 못했다. 구토 과정에서 시술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이후 B 씨는 얼굴 신경기능이 저하돼 양쪽 볼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는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시술 전에 B 씨로부터 수면마취 동의서를 받거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