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성형 시술을 한 뒤 안면 신경마비 등 부작용을 초래한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피시술자에게 수면마취 및 시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 안면 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서울 강남에서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B 씨(59·여)에게 무료로 ‘비너스 리프팅’ 시술을 해줬다. 비너스 리프팅은 피부에 레이저를 쏴 지방을 분해하고 자극을 통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시술이다. A 씨가 무료 시술을 해준 것은 병원 개원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상류층 인맥이 넓은 B 씨를 통해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시술 전에 B 씨로부터 수면마취 동의서를 받거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