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올해 크게 바뀐다. 난폭운전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많아지고 다자녀 및 서민 가구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18일 내놓은 이번 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민원 건수가 1만 여 건을 넘어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차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더 크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보상 규모가 늘어나나.
“그렇다. 그동안 교통사고의 사망 보험금이 최대 4500만 원에 그쳐 늘어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재 사망 위자료의 법원 판례 수준인 8000만 원~1억 원 가량으로 사망 보험금 상한을 높일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한도가 올라간다. 현재 1급 장애인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3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다만 금감원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갑자기 늘어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적정한 인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자녀가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이 개발된다. 현재 동부화재가 하반기 판매를 목표로 2자녀 이상을 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5% 안팎 할인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현재 전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약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다둥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나 보험료 할인 폭 등은 앞으로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차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해두면 자녀도 아버지 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중에 자녀가 차를 사서 본인 명의로 보험에 따로 가입할 때 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0% 가량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에 이미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서류에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피보험자(자녀)를 바로 써넣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있다던데.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3~14%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상품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판매 실적이 2013년 6만5900여 건에서 지난해 5만4700여 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차사고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지금은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면 해당 보험을 여러 보험사들이 공동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공동인수가 되면 15%가량 보험료가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런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공개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