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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표현하면 朴시장에 300만원 지급”

입력 | 2016-04-18 21:07:00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박 시장이 변 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 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박 시장의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 변 씨에 대해 간접적으로 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변 씨는 보수단체 대표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병국총)’ 활동을 하면서 “박주신은 대리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발언을 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사건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병역비리 논란을 재점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변 씨는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대리로 신검을 받았다’ ‘병역을 면탈했다’ 등의 표현을 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됐다. 법원은 변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현수막, 게시판, 피켓, 벽보에 게시하는 행위 △머리띠나 어깨끈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구두로 발언하거나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유인물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 씨는 이를 어길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 2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8)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