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박 시장이 변 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 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박 시장의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 변 씨에 대해 간접적으로 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변 씨는 보수단체 대표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병국총)’ 활동을 하면서 “박주신은 대리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발언을 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사건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병역비리 논란을 재점화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 2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8)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