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지문인증 등 핀테크 활용 확대될듯
이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온라인 계좌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전자금융감독 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증권사가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했다가 해당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핀테크 기술 활용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는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요건은 3억 원으로 정했다. 자본금 요건을 낮춰 더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전자금융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10억 원의 등록자본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이전까지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