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전체 50%까지
7월 말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의 절반까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미니 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기부채납 현금 납부를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금 납부를 전체 기부채납 규모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녹지나 진입도로 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땅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려는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이 줄고,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