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이로써 분양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친족이나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 등 특수관계인들 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확인되면 종전처럼 분양가로 과세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