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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4·여)를 폭행하고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남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관계자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A 씨와 김 씨가 합의했다며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A 씨가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