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13년 케이바스(대표 김종관)의 불 끄는 비행기인 CL-215기 임대차 재계약을 포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대진항공(대표 정경환)이 막후에선 이 비행기 매입을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CL-215기의 야간 산불 진화 능력을 혹평했던 대진항공의 인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방전용 비행기인 CL-215기는 2013년 봄부터 사천공항에서 일 없이 쉬고 있다. ▶본보 18일자 A16면 참조
19일 케이바스 등에 따르면 경남의 헬기 운용업체인 대진항공은 2014년 3월 7일 CL-215기를 사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등 5억여 원을 지불했다. 잔금은 그해 12월 말까지 내는 조건이었다. 구매가격은 40억 원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래는 2015년 초 중단됐다. 케이바스 측은 “대진항공이 잔금 지급 기일의 연기를 요구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1월 6일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진항공이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사업을 하려다 어려움이 생기자 무작정 잔금 지급을 미룬다고 판단한 것.
반면 대진항공 측은 “케이바스가 비행기 검사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영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며 “그래서 지난해 1월 28일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양쪽이 동시에 계약 파기를 통보하며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대진항공은 케이바스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기 위해 재산권을 압류한 상태다. 케이바스도 대진항공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대진항공은 2013년 초 경남도에 CL-215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와 함께 자사가 개발한 헬기 장비로 주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하다며 CL-215기 수준인 20억 원(120일 기준)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추진 중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