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 新미래 ‘모빌리티 혁명’]교통법규-보험제도 보완 필요… 美 ‘AI, 운전자로 인정’ 법안 준비
자율주행차 시대 개막을 앞두고 법적 윤리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시험 운행 중이던 자율주행차가 접촉사고를 내거나 교통단속을 당하면서 교통법규와 보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무엇이든 차량을 움직일 수 있으면 운전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에 운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NHTSA는 자율주행차 내부의 컴퓨터를 운전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규 개정도 준비 중이다.
차를 판매하고 나면 차량 정비 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었던 자동차 회사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볼보의 최고경영자(CEO)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책임을 모두 우리가 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달 초 국내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기술과 윤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질수록 운전자의 책임은 줄고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규옥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기 어렵다”며 “제조사와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사람처럼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AI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