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
햄 소시지에 고기 함량 표시 의무화…“적색육 섭취량 정보제공 차원”
앞으로 햄 소시지에 고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햄, 소시지 등 식육 가공제품의 고기 함량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적색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