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부터 감점-탈락 추진… 면접비중 줄이고 법학적성시험 위주 선발 교육부, 이르면 4월 다섯 째주 개선안 발표
○ 로스쿨 입시, 신뢰도 높여야
20일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전형 요소 가운데 서류 및 면접 반영 비율을 낮추고, 명확한 점수가 나오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LEET의 실질 반영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본점수 등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로스쿨 입시에서는 △정량평가 요소로 LEET, 공인어학시험, 학부 성적 △정성평가(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 요소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등의 서류, 구술면접이 쓰인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의 미비한 규정들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로스쿨 입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2조 및 시행령 15조에 규정돼 있지만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의 종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식은 각 로스쿨에 맡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시에는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이 있고, 외부 수상 경력 기재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 및 처벌 규정이 있는데 로스쿨 입시에는 그런 게 없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의해 자기소개서 등의 서식을 통일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까지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입시 점검 결과를 발표할 때 로스쿨 입시 개선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25개 로스쿨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해 구체적인 규정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사시 존치’ 논란으로 확대
최근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는 교육부가 올해 초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 치 입학 자료를 전수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조계 고위직, 국회의원, 로스쿨 교수 자제들의 로스쿨 입학 및 취업 리스트가 돌았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법조인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을 제기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때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명확한 부정입학 사례는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로스쿨의 자기소개서 및 면접 관련 규정이 부실하고,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불신을 산 것은 사실이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법관 자녀들의 로스쿨 진학 등이 계속 문제가 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4년 6월 입학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로스쿨에 권고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기재하지 말고, 면접 시에 수험생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이를 반영한 로스쿨은 많지 않다. 그나마 서울대와 고려대는 ‘본인, 부모, 친인척의 성명 등 본인과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자기소개서 작성 지침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상당수 대학은 이런 지침조차 없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