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만난다…주류면허 부여, 이동식 판매 허용
야구장‘맥주보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금지했던 종전 입장을 바꿔 주세법에 따라 야구장 맥주보이에게 주류면허를 부여하고 맥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세청은 “위생 문제나 야구장 맥주판매를 조리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제기됐으나 식약처가 최근 판매 허용 쪽으로 입장정리를 하면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국세청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